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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자 인권보장지침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이용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복지관의 서비스를 일시적,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이용자와 관련된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활동지원인, 요양보호사, 시설 운영과 관련된 외부위원 및 강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실습생 등을 말한다.
  5. “폭언”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6.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7. “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인권침해”라 함은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모욕, 착취,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이용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피해자”라 함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11.  “신고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시설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2.  “피신고인”이라 함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3.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4.  “관련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관계부서”라 함은 당사자의 주요 이용 부서,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복지관의 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복지관의 이용자,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복지관의 이용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장의 의무
  1. 관장은 이용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관장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이용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관장은 이용자, 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 인권보장(이용시설)1)
11. 복지관 이용 상의 차별금지

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복지관에 대한 알권리와 시설 이용의 선택권 보장
  1. 관장은 복지관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관과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관장은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관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복지관 이용의 결정과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로 하며, 미성년, 의사소통의 제한 등의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복지관 이용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전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장은 당사자가 복지관 이용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이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부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관장은 이용을 결정한 당사자에게 기관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 권리,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6. 복지관 이용 신청자는 서비스 접수, 대기, 처리 절차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열람할 수 있다.
13. 참여보장
  1. 관장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복지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관장은 이용자가 시설운영위원회, 시설인권위원회 또는 그 외의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관장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진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관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운영위원회 참여
  1. 관장은 이용자 대표를 시설운영위원회에 1명 이상 위촉하며, 임명 및 활동은 시설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1) 제3장 이용자 「인권보장 규정」은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구분하였으므로 시설 유형에 맞는 규정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이용자 대표는 관장 및 직원이 지정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15. 이용자 모임 지원
  1. 관장은 이용자의 모임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차량,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장은 이용자 모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장은 이용자 모임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 제시한 내용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16.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 참여
  1. 관장은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과 점검, 평가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관장은 개별 서비스 지원계획 외에도 개인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7.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관장은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연령, 장애 등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자기결정권의 보장
  1. 관장은 이용자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최초 안내 받는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3. 관장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복지관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9.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관장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20. 초상권 보장
  1. 관장은 이용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소식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이용자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3. 연령, 장애 등으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체의 초상권 사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21. 정치적 권리

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장 및 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종교의 자유
  1. 관장은 이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관장은 복지관 내부에 특정 종교 관련 물품의 설치, 시설 내 특정 종교행사의 실시, 헌금의 강요 등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이용자는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활 및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1. 관장은 이용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3. 관장은 이용자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25.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

이용자는 복지관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장은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26. 모금과 후원 강요금지
  1. 관장은 시설 운영을 위한 모금활동에 이용자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장은 이용자에게 시설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
  1. 관장은 이용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장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이유로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15세 미만의 아동(「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1. 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직업 활동 등의 근로를 하는 이용자에게 법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관장은 근로를 하는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관장은 이용자가 복지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를 연계하여야 한다.
29. 이용 종료
  1. 관장은 이용자의 복지관 이용 종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이용자가 복지관 서비스의 중단, 이용 기간 만료, 거주지의 변경 등으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른 서비스나 시설을 안내하여야 한다.
30. 구제 조치

관장은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조사와 구제
48. 신고
  1.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타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누구라도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복지관에서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자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한 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단, 기 조사된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다른 사안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9. 신고의 각하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 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제48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가 종료된 사건인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2. 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0. 사건의 조사와 처리
  1. 위원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사가 개시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와 복지관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1. 조사 방법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2.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신고의 기각
  1. 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3. 구제 조치 등
  1.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장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 및 제도・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와 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4. 징계의 요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53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구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2.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55. 당사자의 권리
  1. 당사자는 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6.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57. 비밀유지
  1.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8.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59. 인권침해 및 학대 가해자 조치
  1.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을 행한 행위자(가해자)에 대해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학대 등을 당할 경우나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방해 시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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