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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하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 정지영 2025-10-24 16:37:29 조회수 : 21

본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의거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파견되는 수요처의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하반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로자와 수요처의 수가 가장 많은 보육시설도우미는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일자 : 2025. 9. 15.(월) ~ 10. 24.(금)

장소 : 각 사업단 수요처

대상 : 각 사업단 수요처 총 1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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