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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8 09:28:52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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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연금·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단,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도 고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정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를 조사하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


 

2. 우유 공급업체 선정


 

학교에서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


 

3. 우유 급식 실시


 

공급업체에서 우유급식을 실시


 

4.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 044-201-2341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2018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축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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