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연금·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단,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