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2018-11-28 09:23:25 조회수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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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가족 내 안전 유지,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기초생활 해결, 주거 내부 환경 개선, 주거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청과 해당시설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진행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 02-2133-5186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535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 053-803-4033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 032-440-2873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042-270-4673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052-229-3481


 

경기도 여성가족과 ☎ 031-8008-2521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033-249-2698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 043-220-3944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41-635-2043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 063-280-2522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61-286-5952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 053-880-4541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055-211-224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 064-710-2887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062-613-2282


 

서식/자료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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