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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09:09:10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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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3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서식/자료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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