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3만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위드맘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서식/자료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