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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09:09:40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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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서식/자료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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