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내용
피해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의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1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