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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5 09:15:55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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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피해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의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1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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