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