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해산급여

  • 2018-10-31 09:16:20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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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해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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