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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4 09:25:44 조회수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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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만 19~39세 청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본인의 총 자산이 7,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본인의 총자산이 2억1,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3. 신혼부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 내에서 소득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7년 이내의 사람(무주택자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3.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SH 콜센터 ☎ 1600-3456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http://www.i-sh.co.kr


 

-서식/자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근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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