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
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수익자 부담은 없음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와의 개입기간을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
합니다.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서비스 보장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보장
4.서비스 제공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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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료출처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