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2.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2019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 153,272,250원(금일억오천삼백이십칠만이천이백오십원)
※ 무료급식, 식사배달, 밑반찬 포함
※ 예정금액은 2018년 예산액을 바탕으로 2019년 추정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가공품류, 축산물류, 소모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19. 1. 1 ~ 2019. 12. 31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일정안내
1) 입찰서 제출기간: 2018. 11. 22 ~ 2018. 12. 11(15:00 한)
2) 1차 서류선정: 2018. 12. 11(화)
3) 제안서 설명회: 2018. 12. 12(수) 춘의종합사회복지관 14:00(기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제안서 6부)
4) 납품업체 선정발표: 2018. 12. 17(월) 선정업체 개별통보
5) 납품업체 계약일: 2018. 12. 21(금)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경기도 및 인천, 서울 내에 소재한 업체
다. 2018년 현재 기준 부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에 식자재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바.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5회 이상(오전8시00분 ~ 8시40분 납품) 발주한 식자재를 급식소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아. 운영시스템(식자재 발주 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자.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 리더기를 소유하고 있어 본 기관으로 갖고 와서 카드 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차. 정해진 일자에 제안서 설명회 참석이 가능한 업체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으로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다. 투찰금액에서 제한(총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8. 11. 22 ~ 2018. 12. 11(15:00 한)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첨부자료 방문제출(이메일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2) 제안서 1부
3) 업체 소개서 1부(사업장 현황 및 연혁, 직원현황 및 운영내용, 식자재 발주 마감시간, 추가발주 시 대처법 및 대처시간 등 포함 작성)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8) 납세증명서 1부
9) 납품차량등록증사본 1부
10) 소유냉동탑차 차량 소득필증 1부
11)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 1부
12) 업체기초조사표 1부(별지2호)
13)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첨부)
14) 주품목 식자재 납품 전체 견적서 1부
15) 식자재 납품 실적현황 1부(별지3호)
16) 품목별 견적서(소정양식) 1부
17) 서약서 1부(별지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리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선정 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낙찰자선정방법
1)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기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본 기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2)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함(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최종 낙찰통보는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 세부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8. 입찰 유의 사항
가. 서류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다.
나. 낙찰자는 필히 계약 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다. 급식 식재료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복지관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서류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등 기타제안모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
마. 입찰참가자격 조건의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낙찰을 무효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복지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한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익월 말일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 서 휴대하여 복지관에서 결재한다.
마.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바.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사. 다음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자.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www.choonie.or.kr), 나라장터 (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춘의종합사회복지관(032-653-6131)으로 문의하기 바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2 춘의주공아파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