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상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 2026-03-23 10:08:51 조회수 : 32

본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의거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파견되는 수요처의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 : 2026. 3. 9.(월) ~ 4. 10.(금)

장소 : 각 사업단 수요처 내, 외부

대상 : 각 사업단 수요처 총 9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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