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상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2026-03-23 10:08:51
조회수 : 32
본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의거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파견되는 수요처의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 : 2026. 3. 9.(월) ~ 4. 10.(금)
장소 : 각 사업단 수요처 내, 외부
대상 : 각 사업단 수요처 총 93개소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노년사회화교육사업] 건강 100세 운동교실 개강
이전글
2026년 3월 케어뱅크 8회기 활동 및 프렌즈-이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