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김선희 2023-03-21 11:36:46 조회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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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1.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2.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 문의)



3.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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