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1.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2.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 문의)
3.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