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천여성의전화 2019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 공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9항 또는 제 36조의 2 제 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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