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시설장, 시설이용자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시군구소속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후원자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기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시설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 밖에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보고사항 : 시설 회계 예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 등
○ 진행일시 : 분기 1회 정기회의